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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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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시행일 2012.11.1: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시행일 2012.11.1: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