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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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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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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3.5.24]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26]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