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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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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12.28]
②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5.27,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