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1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제8292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12.2.1 제11261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012.2.1, 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7.16, 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2016.1.27 제13886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