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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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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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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0.12.29, 2023.10.13]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4]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본조신설 2015.12.30]
[본조개정 2018.7.24제2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