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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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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7 제31966호(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