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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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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 등)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3서식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