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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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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11.18]]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