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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1.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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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3.21, 2018.6.28, 2019.3.19, 2020.3.3, 2021.2.16]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6.28, 2019.10.18, 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8]
④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배정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19.3.19]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2018.6.28]
⑥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교부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12.30, 2018.6.28, 2019.3.19, 2020.7.1, 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부착 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 및 전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권상장치·유압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미등·번호등·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燈色)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6. 볼트·핀 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의 해당 볼트·핀이 불량하게 체결된 경우
⑦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2018.6.28, 2020.7.1]
⑧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9.6, 1999.1.27,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