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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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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반입 후 또는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