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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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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①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③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
[본조제목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