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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2호 일부개정 201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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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