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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부칙 [1998.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 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 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이 영에 의한 업종 │
├─────────────────── ───┼─────────────┤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 │
│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1대로 면허를 받은 경우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4. 컨테이너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 │
│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 │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
│5.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6.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 │
│ 설비를 갖춘 덤프형·밴형(이사화물 또는 │ │
│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 │ │
│ 설비를 갖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 │ │
│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 │
│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 │
│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및 │ │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 │
│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및 소형특수자동차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 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 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03.0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1 제19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차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차목 및 제10호사목,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비고 제5호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8> 생략
부칙 [2010.11.24 제225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2.13 제233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절차가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업종구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사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2. 일반의 업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제4조(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2년 3월 31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호, 별표 1 제1호의2,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별표 2 제2호카목, 같은 표 제5호바목, 같은 표 제6호바목, 같은 표 제10호사목, 별표 3 제6호바목, 같은 표 제7호바목,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별표 4 제9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6 후단, 제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제1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9조의12제1항ㆍ제2항, 제9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1 제245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8호]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9 제253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가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9.11 제256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제4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28 제25788호]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2, 제7호의3, 제14호, 제15호, 별표 2 제2호의2, 제2호의3,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의2, 제7호의2, 제10호의2, 제13호, 별표 3 제8호의2, 제9호의2, 별표 4 제9호의2, 제14호 및 별표 5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6 제262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별표 1 제7호, 별표 2 제2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라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26752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30 제268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7호카목 및 별표 2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7호카목 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