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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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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1. 단지형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본조신설 2009.4.21][[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