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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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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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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삭제 [2014.10.28]
②삭제 [93·9·27]
③삭제 [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94·12·30, 99·9·29, 2014.10.28]
[본조제목개정 19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