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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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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93·9·27, 94·12·30, 96·6·8, 99·9·29, 2013.6.17] [[시행일 2013.12.18]]
②삭제 [93·9·27]
③삭제 [93·9·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94·12·30, 99·9·29]
[본조제목개정 19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