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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 1994.12.23 , 1994.12.30 , 1999.9.29 , 2005.6.30 ,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 2001.4.30 ,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 2005.6.30 ,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부칙 [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 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 의2· 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 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 의2· 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ㆍ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ㆍ제42조ㆍ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 내지 <20>생략
부칙 [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7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70>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 내지 <188>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부칙 [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62조제2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ㆍ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ㆍ제4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제62조제2항ㆍ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ㆍ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ㆍ제4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 내지 <205>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68>생략
부칙 [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 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 내지 <31>생략
부칙 [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98·2·24 대령15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98·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중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 사무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 사무소"로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7>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7>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삭제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삭제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4.21] [[시행일 2009.5.4]]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4.21] [[시행일 2009.5.4]]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내지 <54>생략
부칙 [200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9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⑤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⑤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6 제1926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7.24 제201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제21040호]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1.11 제2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7 제2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1 제2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7.30 제2165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09.9.21 제21739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10.19 제217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9장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9장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1.5 제2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20 제221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6 제222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4 제226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3.15 제227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6.9 제22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30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28 제234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2.20 제2439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제60조의3제1항 전단,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제12조제1항제8호,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 제55조제5항 후단, 제60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4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3조 및 제6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제32조의2,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5.6 제245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로방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로방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5.31 제245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6.17 제246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46조·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제10항(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마원의 복리시설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층의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치원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을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46조·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 칙[2013.12.4 제249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45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유효기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과 호텔시설의 복합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을 "다중생활시설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고시원을"을 "다중생활시설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4.24 제25321호]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6.27 제254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4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4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0.28 제256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11항, 제29조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도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23 제258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또는 경량구조 등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6 제26226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별표 1 제1호다목"을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으로 한다.
부 칙[2015.12.28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2.29 제270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상 출입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2706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 칙[2016.6.8 제272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9조의2 관련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룸형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9조의2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9조의2 관련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주 또는 차단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룸형 주택의 진입도로 폭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룸형 주택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0.25 제275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 칙[2017.1.26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7.2.3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8.1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7 제283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6항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294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7 제303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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