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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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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7, 1987·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신설 1987·12·4>
③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7·1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