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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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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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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인가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