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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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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주택조합등의 주택건설)
①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소속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를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기초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