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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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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4.2.14]]
[본조개정 2019.6.11 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제40조의3(재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본조개정 2019.6.11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8]
[본조개정 2019.6.11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4는 제40조의2로 이동]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 [[시행일 2023.7.4]]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시행일 2023.7.4]]
[본조신설 2019.6.11]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의 제40조의6은 제40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 종전의 제40조의7은 제40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8은 제40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9는 제40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10은 제40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11은 제40조의13으로 이동] [[시행일 2023.7.4]]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