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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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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