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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07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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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본조개정 2023.7.3 제40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의9는 제40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