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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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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나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대상 범위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소에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용기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 안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