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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9호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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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