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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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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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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16, 99·6·8, 2003.06.30, 2004.12.28]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신설 2003.06.30.]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