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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6.11 대통령령 제15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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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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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16>
1. 황린 성냥
2. 벤지딘과 그 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