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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6153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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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
(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그 용도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 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및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