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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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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2017.10.17]
1.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2.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3.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4.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5.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6.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7. 삭제 [2014.3.12] [[시행일 2014.9.13]]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