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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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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