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특허료를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특허료를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05.12.]]
[종전 제81조의2제81조의3으로 이동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