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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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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