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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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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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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2010.1.27] [[시행일 2010.7.28]]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 또는 출원인
2. 제106조제3항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관서·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