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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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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종전의 제23조의5는 제23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