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2호 일부개정 2008.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