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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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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7·21, 2001.7.30, 2005.6.30] [[시행일 2005.7.1]]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관리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7.30, 2005.6.30] [[시행일 2005.7.1]]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30]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0·3·28, 2001.7.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3.12]
⑥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30]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30]
⑧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0·30, 2005.6.30] [[시행일 2005.7.1]]
⑨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⑪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의 상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0·30]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