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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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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5.1]]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5.1]]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5.1]]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5.1]]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5.1]]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5.1]]
[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