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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통관장은 제45조제1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장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륙로나 수로 또는 이에 접속하는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통관장은 제45조제1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장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륙로나 수로 또는 이에 접속하는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