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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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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통관장은 제45조제1항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장은 국외와 련락하며 국경에 근접한 일반수송용 륙로나 수로 또는 이에 접속하는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