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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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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세미납의 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한다.
관세의 징수는 모든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미납물품에 준용한다.<신설 19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