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
관세미납의 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한다.
관세의 징수는 모든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미납물품에 준용한다.<신설 1957·1·1>
관세미납의 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한다.
관세의 징수는 모든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한다.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세미납물품에 준용한다.<신설 1957·1·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