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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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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와 내국적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단,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