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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5) 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 (2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5) 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⑩ 생략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⑩ 생략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1> 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1> 생략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 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 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 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 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 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 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 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 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 ”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 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 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 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 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20>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2> 까지 생략
<67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2> 까지 생략
<67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3항,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