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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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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