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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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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제11101호(소금산업 진흥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6.12.2, 2017.11.28, 2020.2.18, 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박피·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2]]
6. 삭제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2]]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