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①정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된 국가표준의 제정, 유지 및 보급에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9> 까지 생략 <34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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