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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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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