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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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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