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석유중간 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라 함은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 또는 수출·수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라 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