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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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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4.3.22] [[시행일 2004.7.23]]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99·2·5]
8.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석유의 비축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유사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제품(이하 "석유화학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