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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753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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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